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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무보험차량 후미추돌 피해자입니다 과실100%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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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건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999-434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200 |
사고일시 | 2013-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정체로인한 대기중 후미추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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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염좌 - 초진주수 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5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96만원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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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도로 정체로 인하여 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과실100% 나온상태구요 경찰 신고완료 상대방의 차량은 형의 소유차로 나이특약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처리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96만원에 합의하였고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와 대물부분에서 개인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찰측에서 합의서를 줬다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보험사고로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나요 협사합의 진행시 민사부분에서 대인합의금 받았을시, 어떤식으로 합의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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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달라 지겠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기에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본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