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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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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건몽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99-4340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200
사고일시 2013-12-24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 정체로인한 대기중 후미추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염좌
- 초진주수 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5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96만원 (책임보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 정체로 인하여 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과실100% 나온상태구요 경찰 신고완료

상대방의 차량은 형의 소유차로 나이특약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처리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96만원에 합의하였고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와 대물부분에서 개인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찰측에서 합의서를 줬다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보험사고로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나요

협사합의 진행시 민사부분에서 대인합의금 받았을시, 어떤식으로 합의하면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1.03 23:54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달라 지겠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기에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본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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