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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20:39
친할머니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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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친손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0--5--7 |
연락처 | 010-9242-4470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3년 8월 20일 06시 경 화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영천시 고경읍 고경면 초등학교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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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료 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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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합의금 3000만원은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종합보험에서 준다고 하는 위자료와 장례비인데요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위자료와 장례비로 처음에 200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병원비는 6600만원이 나왔는데 병원비에서도 할머니 과실이 있는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면 장례비와 위자료 다 해서 2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과실은 30%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과실은 25%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백방 알아보다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하니 보험사에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보험사에서 40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보험사에서 40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소송을 하면 더 받을 가능성이 있냐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텐데 소송을 해도 4000만원에서 얼마 더 못받는다고 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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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될 수 없습니다.
재상상 손해액을 살피건데 피해자의 과실이 30%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기재하신 정도의 범위라면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장례비,상실수익액)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상계되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위자료의 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 원 전후의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명확하다 한다면 제시금액대비 초과금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하면 의뢰인들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단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