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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20:46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조회 수 32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도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11-1121 |
직업 및 소득 | 사회단체 근무 |
사고일시 | 2013. 11.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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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인고속화 도로에서 주행중 술에취한 가해자가 커브길에서 커브를 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저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에어백이 터져서 저는 살았지만,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입원을 10일정도 하였는데, 진단은 4주로 나왔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원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한방 및 정신과)를 받고 있으며, 최근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재 입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입원해서 진단을 다시 받으면 그것이 형사재판에 반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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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미 여러차례 음주음전 경력이 있는 상황이여서 그런지 현재 가해자 구속되어 있습니다. 1월 6일에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고 있고,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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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진단 이외의 추가진단이 나온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으며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 금액은 충분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