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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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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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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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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경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54-0323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연 약5000만원
사고일시 2013-11-25 18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동구 방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임상적
1.골절 원위지골 엄지 족부 좌측
2.개방성 골절 원위 요골 척골 손목관절 좌측
3.골절 콩알뼈 손목관절 우측
4.(의증)파열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향우치료소견
상기 환자 2013년 11월 25일에 수상당한 상기 병명으로 1,2에 대해 2013년 11월26에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고 2013년 12월 11일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약 10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4에 관해서는 전방십자인대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조기 착용하여 경과 관찰 후 수술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흉골의 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정형외과10주
흉부외과 6주

-수술유무
수술유 현재 2회 실시

-입원기간
현재 2차 병원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병원 치료비 약1000만원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대기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8시에 퇴근을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고, 상대방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서 사고난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 차 앞 문짝에 박고 잠시 기절 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처음병원에 입원 했을때 응급실에서 양손을 깁스를 하였고,  간병인이 필요하여 고용하였습니다.

질문1.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다하여 현재 자비로 계산된상태 입니다.
2.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합니까? 형사 합의때 필요한서류 및 제가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있습니까? 
3.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관련 항목은 무엇이 있으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4.후유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5.휴업손해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6.병원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시 휴업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압니다.그럼 깁스상태에서 회사에서일을하지못하는데
이럴 때는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7.퇴근 길인데 산업재해로는 가능한가요?
8.만약 가능 하면 산업재해와 자동차 보험 중 어느 것이 유리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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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07 22:4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간병인 인정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는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 및 지출비용을 입증하면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자료실에 내용 및 양식이 있습니다.


    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소득,과실,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후유장애의 범위등.
    현재는 소득,과실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기에 금액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손해배상금 항목은 위자료,개호비,휴업손해,상실수익액(장해보상),휴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4.후유장해.

    보험사에서는 등급에 맞는 보상을 하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즉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5.휴업손해액.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세금전 소득의 입원기간 100%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할 지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으로는 세후 소득의 80%를 인정하며 급여 미지급이 확인되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6.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휴업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입원치료를 권유합니다.


    7.산재처리를 개인용 오토바이 활용이 인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할 지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훨씬더 유리합니다.


    8.7번답글 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 또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주로 병원에 영업을 다님)에게 위임하여
    본 사건을 처리 하시면 세월이 지나 땅을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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