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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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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미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497-051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작년 추석 9월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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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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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남자친구와 작년추석에 할머니산소를 가기위해 차를타고 가던중 갑자기 뒤에서 쿵하고 상대방차가 저희차를 박았습니다.남자친구가 운전을하고 전 조수석에 동승자였습니다.상대방과실이 100%인정되어 제남자친구차수리비 저희둘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해주기로했습니다.그런데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저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도 모른채 몇달이 지났고 제가 알아본봐로는 동승자도 치료비 합의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사고낸차 보험사랑 통화를해봤더니 전헤어진 남자가 제 합의금이랑 다 받아갔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연인사이였고 가족도 아니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합의가 될수있나요? 그쪽 보험사에서는 남자친구앞으로75만원제앞으로80만원이 지급되었답니다. 저는 받은적도 합의가 이루어진것도 몰랐습니다 제 앞으로 지급된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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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번 글쓴이 입니다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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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번 글쓴이입니다~
보험사에 전후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처리가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