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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09:59
과실비율 6:4가 적당한가요?
조회 수 39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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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민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9-05 |
연락처 | 010-6539-3085 |
직업 및 소득 | 정규직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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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 : 4(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에서 2주째 통증이 되고 있으나 조만간 재검사를 하게 될듯 갈비뼈를 뺀 나머지 철과상과 무릎 염좌로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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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전방에 오토바이가 오는것을 충분히 알수가 있었고 오토바이가 오는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멈출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깜박이도 켜지않고 단 1초도 서지 않은채로 주행중에 일방통로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확꺽은채로 계속 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타고주행중에 갑자기 핸들을꺾은차량이 계속앞으로오는바람에 옆은 인도고 최대한 브레이크로 속력을 줄였으나 차가 너무무리해서 왔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아무런신호없이 멈추지도않고 왼쪽으로 핸들을 팍돌려서 저는 피할곳도없었지만 다행히 최대한 피해서 오토바이는 인도로 팅겨나갔고 저는 다치고 상대방차량과 사람은 무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차량일텐데 과실이 6:4가 나왔구요 저는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과실율 6:4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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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피해자의 판단은 경찰의 사고신고를 통하여 판단 받으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요청하여 분심위에 과실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