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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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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병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4500 |
사고일시 | 2013.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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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연골파열 및 경추부 염좌 6주 슬개골 반월성연골 봉합수술 37일 약40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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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됐구요...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는 위에서 말한대로구... 동료직원은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8주진단 나왔고.. 5일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적정금액 및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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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번 글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번이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지급기준상 위자료 약50/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용(상태에 따라다름)을 합의금 으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