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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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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석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50-3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우
사고일시 2013년 12월 29일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방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에 기스 및 찌그러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 앞 골목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으로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량 앞 좌측에 접촉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제 차량을 못봤다며 본인 과실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8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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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3 23:45

    교차로 혹은 삼거리에서 직진차량을 방해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추돌 위치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 피해차량 과실을 20%정도로 봄은 일반적인 범위의 과실 책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여 원활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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