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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23:29
과실비율에 관한 문의
조회 수 26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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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석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0-3674 |
직업 및 소득 | 배우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29일 새벽 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방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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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에 기스 및 찌그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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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 앞 골목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으로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량 앞 좌측에 접촉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제 차량을 못봤다며 본인 과실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8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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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혹은 삼거리에서 직진차량을 방해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추돌 위치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 피해차량 과실을 20%정도로 봄은 일반적인 범위의 과실 책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여 원활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