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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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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오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934-3327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3.1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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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8주 촤측 슬관절 대퇴원위부 미세골절 우측족부 족관절좌상 경추부염좌 입원20일후통원치료중 보험사연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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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가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가합의 의사가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학생이며 저는부입니다 그냥 통원치료만 받으면되나여? 보험사와합의는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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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장해진단 및 퇴원 ,합의시기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치료는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충분한 치료를 유지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있거나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이 있을때까지
치료를 유지하신 후 합으를 하면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공제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