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글 질문 실수로 지워졌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 장해가 남는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공익근무중(허가받고 아르바이트도 함)인데 입원중 휴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
아래 교통사고 합의 추가 질문
-
아래 글 쓴 사람입니다.
-
아래 글 작성자입니다.
-
아래 글쓴이입니다.
-
아래 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택시탑승 중 교통사고 목디스크)
-
아래 글에 이은 질문입니다.
-
아래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
아래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추가 문의가 있어서요..
-
아래 다리다쳐서 문의한 사람인데요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
아래 렌트카 사고 문의한 사람입니다
-
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
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
아래 자전거자동차 사진이 안떠서 다시올립니다.
-
아래 자전거전용횡단도 사고 영상입니다
-
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
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
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
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
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과실은 50% 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50% 이상의 과실책정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장해율 및 한시,영구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과실,입원기간,소득,통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소견이고 흉터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업손해는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