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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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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성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6--1-02
연락처 010-6225-5175
직업 및 소득 농업인, 20년
사고일시 2013-12-05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해남군 사교교차로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 가늠할 수 없음.
- 뇌수술후 1개월 10일간 의식불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개가 몹시 짙게 낀 날(시계 50m이내로 추정)에 저희 부친께서 운전(액센트 디젤)을 하시던 중에 고속화도로의 진출로로 잘못 진입하시었는데 마주오던 레미콘 트럭을 발견하고 쌍방이 피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고속화도로에 진출로 쪽에서 진입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레미콘 트럭과는 접촉이 없었으며 속도도 아주 느린 상태였습니다. 헌데 고속화 도로에 진입하면서 고속(약 100km/h)으로 1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YF소나타)가 부친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친 차량을 피하고자 방향을 2차선쪽으로 트는 와중에 부친의 차의 후문과 뒷 휀다 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물론 부친은 도로에 진입하던 중에 승용차의 앞부분이 1차로의 경계를 살짝 문 상태에서 정지를 하셨으며 진행방향에 거의 수직으로 서있었습니다. <위의 상황은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서 저희에게 보여줘 확인한 상황임>

사고의 여파로 측면의 커튼 에어백과 운전석 쪽의 상체보호 측면 에어백이 모두 터졌으며 저속으로 운전하시던 부친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당하시고 출혈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으셨으나 1달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는 부친이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사고의 책임이 모두 부친에게 있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도 과속(안개시 제한속도 50%인 40km/h)으로 인하여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자기 차선을 지키지 않고 다른 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심각한 추돌을 야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중과실에 의한 상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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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7 05:15

    고소는 가능한데 무혐의 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혐의 처리 된다면 상대방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버님 차량에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담보의 범위가 1억원 미만 이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해결 하셔도 무관하다 할 것이나
    그 이상의 담보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속의 범위등을 두고 민사적인 과실책임을 물는 방법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범위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상대방 과실책임을 묻는 소송에 실패 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함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참고 하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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