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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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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31-5385 |
직업 및 소득 | 반도체정비/3800 |
사고일시 | 2013 12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있는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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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안정해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목 허리 뇌진탕 염좌 3주진단 동승자 목 허리 뇌진탕 발목 염좌 3주진 둘다 입원 2주 아직 합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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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쌍장 황색신호에 의한 신호위반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1초 차이로 황색불 직진차량 상대방은 맞은편 황색불 예측.좌회전입니다 사고는 위치는 제가 운전자쪽과 정면 상대방은 조수석쪽과 정면잊니다. 제가 교차로 진입은 훨씬 많이한 상태이구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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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장해진단 및 퇴원 ,합의시기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과실의 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도로의 상황,대로/소로,선진입 여부,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 등
가,피해차량 판단이 어려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피해자를 가리시고
큰 대인 피해가 없다면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사고내용 설명이 애매모호함이 있으나 쌍방 신호위반을 가정한다면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통상 과실비율은 8:2 정도로 봄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