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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 2주 진단 피해자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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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1-03 |
연락처 | 010-7928-2813 |
직업 및 소득 | 1700000 |
사고일시 | 2013.12.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수인산업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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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 열상 및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요추부위의 긴장 및 염좌 초진 2주 입원기간 2주,지속적인 통원치료 중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주 보험(삼성 책임)으로 한도 240 모두 소진 후 2차적으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메리츠 종합 /자차아닌경우의 특약)으로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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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 운전자 갈비뼈 4대 골절 등 초진 6주 ,
흉터가 커서 앞으로 여름에 반바지나 스커트 등 노출이 어려운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크며 향후추정서는 아직 발급 전입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1년정도 후 부터 치료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상처가 워낙 깊어서 치료가 끝나도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무릎 관절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상처가 크고 깊었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2주 초진이며 물리치료 지속적으로 받고있으나 호전되지 않음. 일요일에 물리치료를 받지못하고 하루라도 거르면 다음날 심각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하루 반나절은 제정신으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신겨외과/척추과/정형외과 치료중)
사고 후 1달째 잠을 쉽게 잘수 없고 사고당시 장면이 꿈에 나와서 고통스럽습니다. 차 타는게 무섭고 ,자동차에 타면 심장이 뛰고 불안하며 두통이 동반. 정신과 진료 예정
사고당시 소지품 분실 (22만원 상당의 화장품 중 일부 분실 및 파손/14만원 상당의 가방 파손)
-보험:1차적으로 삼성화재 책임보험으로 진행 후 현재 메리츠화재 종합보험 특약으로 처리중 입니다. 가해차량의 동승자가 실제 차주였으며,차주의 보험이 삼성 책임보험이어서 책임보험 한도 소진 후 운전자의 가입 보험인 메리츠로 변경되었습니다.
- 합의 유무 : 50만원 가지급 신청하여 가불 받았고 아직 합의는 안한상태입니다. 제시한 금액으로는 향후 흉터치료비 제외하고 80만원정도로 책정하는 듯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알아보니 .. 전치 2주는 합의금도 적고 형사합의는 안할수도 있다고 하기에.. 이렇게 여쭙니다. 가해자가 이번사고로 3주정도 중환자실에 있었고 간파열이되어 큰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사망할수있었다는 의견을 듣고 소름이 돋습니다. 양쪽 차량을 폐차견적 받을만큼 큰 사고였는데, 이만하길 정말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상처는 어디에 찔린것도 아니고 단순히 충격으로 생긴거라고 합니다.. 약기운 떨어지면 온몸이 안아픈데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없이 상대방의 부주의로 저는 평생 다리에 보기흉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고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차에 타는것 조차 두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하게되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할경우 택시기사님만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제외할수있는지 등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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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이라면 택시측의 종합보험(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처리 후 택시측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타 부상부위의 치료는 성형수술을 마친 후 합의를 하게되며
성형수술을 실시한 후 흉터의 범위가 매우 흉하여 미혼의 여자분이 스커트를 못입을 정도라면
성형외과 의사선생님께 추상장해 여부를 자문받아 추상장해 인정 되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