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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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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혜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3
연락처 010-7928-2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0000
사고일시 2013.12.21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5425번 글에 답변을 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 보험 (메리츠 종합) 으로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해자 과실 100% 입니다.)
현재 메리츠에서 민사합의를 보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형사를 따로 진행가능 한 걸로 알고 있구요
합의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을경우 제가 소송을 어느쪽에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가해운전자 인지 가해자측 보험사인지..

흉터에 관한 향후 치료에 관한 추정서 등은 3개월정도가 지나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형 추정서를 끊을 수 있을 때 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2주 입원하고 2주는 통원하면서 회사를 가지 못했는데..
그동안 업무를 한달동안 하지 못해서 손해가 큰데.. 흉터에관한 부분만 이후에 합의하고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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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3 00:56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 안 될 경우 택시 승객은 택시 측 보험(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성형추정서 발급 후 보상을 받는 게 가급적 바람직하며
    일부 보상 후(단서조항 후) 추가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대한 결정 및 판단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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