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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00:28
5425번 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26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1-03 |
연락처 | 010-7928-2813 |
직업 및 소득 | 1700000 |
사고일시 | 2013.12.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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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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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5425번 글에 답변을 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 보험 (메리츠 종합) 으로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해자 과실 100% 입니다.) 현재 메리츠에서 민사합의를 보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형사를 따로 진행가능 한 걸로 알고 있구요 합의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을경우 제가 소송을 어느쪽에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가해운전자 인지 가해자측 보험사인지.. 흉터에 관한 향후 치료에 관한 추정서 등은 3개월정도가 지나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형 추정서를 끊을 수 있을 때 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2주 입원하고 2주는 통원하면서 회사를 가지 못했는데.. 그동안 업무를 한달동안 하지 못해서 손해가 큰데.. 흉터에관한 부분만 이후에 합의하고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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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 안 될 경우 택시 승객은 택시 측 보험(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성형추정서 발급 후 보상을 받는 게 가급적 바람직하며
일부 보상 후(단서조항 후) 추가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대한 결정 및 판단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