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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03:58
사망사고로 인한 상실수익금 상담
조회 수 312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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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8 |
연락처 | 010-6652-210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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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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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0일 오후 7시 30분경 아버지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 음주운전 차량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상실수익액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올해 2014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회사의 일용직으로 일용금 140,000원을 책정받고 근무하기로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던 도중 같은 회사소속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아버지가 이직한 회사의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할때 일용직의 최저일급인 70,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회사 직원의 권유로 회사를 이직하시게 되었고, 노후대장에서도 140,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왜 최저일급인 70,000으로 상실수익액이 계산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 측으로 아버지의 수익에 관련된 서류인 이 전에 다니셧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직한 회사의 노후대장 (일용금 140,000원이 적힌 대장부)를 보낸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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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사고당시 책정받은 임금은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백보 양보 하더라도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고용노동부 혹은 대한건설협회)적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망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절충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원활히 진행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길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