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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23:54

오토바이택시사고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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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명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53-65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타고배달을가던중 4거리에서직진신호를기다리다
우측차로신호가 황색신호로바끼는것을보고출발하엿습니다
그러다우측차로에서나오는택시랑교차로중앙에서충돌하여습니다
사고직후택시랑그냥전화번호만교환후해여저습니다
근데이럴경우누가더많은책임이잇는지 지금이라도경찰에신고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25 00:06

    사고차량 양쪽 중 한쪽이 정상신호에 진입을 해서 정상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은 100% 가해 차량이 됩니다.

    쌍방 신호위반이라면 양자 간 신호 무시하고 단순 교차로 사고로 구분되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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