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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 문의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명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92-0417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강사/월 200 |
사고일시 | 2013-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승천보 가는 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6주 허리척추압박골절 수술무 현재 4주째 입원중 보험신 지불보증처리 보험사 합의금 아직 제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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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 직후 운전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그 때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동승자 여부 확인없이 혼자 운전하다 가드레일 박은 거로 종결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내용 이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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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는경우 약관에 기준하여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