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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명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2-0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강사/월 200
사고일시 2013-12-29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승천보 가는 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허리척추압박골절 수술무 현재 4주째 입원중
보험신 지불보증처리 보험사 합의금 아직 제시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 직후 운전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그 때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동승자 여부 확인없이 혼자 운전하다 가드레일 박은 거로 종결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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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27 19:09


    안녕하세요.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는경우 약관에 기준하여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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