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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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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22:12

교통하고 합의금

조회 수 32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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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원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70-1056
직업 및 소득 회사원/160
사고일시 2013-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상대원 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 80 : 피해자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수부 제 2수지 : 조갑파열, 개방성 골절
요추염좌
우측 족부 염좌
다발성 좌상

- 초진주수
5주

- 수술유.무
수술 유

- 입원기간
일주일 입원 후 1주일 추가 병가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20만원 + 차량 수리비용 75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 전입니다.

사고 상황은 1차선에서 가해자/2차선 피해자(본인) 이 가다가 가해자가 깜빡이 없이 우회전을 하다가 옆면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1톤 트럭 피해자는 오토바이였습니다.

현재 8:2로 판결이 되었고 피해자는 손가락 골절 및 허리 염좌 손목염좌 타박상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1주일입원하고 추가 1주일 병가로 2주정도를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를 치면서 컴퓨터로 하는일이라 깁스로 인해 업무능률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해야하나 보험사측에서 퇴원후 5주후에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한다고 하니 협의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한달동안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액수나 요구가능 액수가 궁금합니다.

2. 소송까지 가면 유리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측에서 일부러 소송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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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28 22:22

    손가락 부위 후유장해 잔존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치료 필요없고 휴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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