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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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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00:55

교통사고

조회 수 24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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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함재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2-00-01
연락처 010-4526-2901
직업 및 소득 공무원/년 6200만원
사고일시 2012-08-17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인제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로 대소변 받아내고 3개월 입원 꼼짝 못하였음

후유장해 영구 발기부전 15%, 배뇨장애15%, 좌측하지 신경증 8%
한시3년 치골골절 1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이 내리막길에 차량을 세우고 싼타폐승용차량을 적재함에 견인 작업중 밀려내려가며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대퇴부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우측옹벽에 끼어 있던 사고임.

현재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 혼자 소장 제출 한 상태임. 합의가 들어오면 합의 할려고 했으나
피고측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해야 할것 같네요..

현재 신체감정 신청 법원에 신청했고요..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소송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거 같고---------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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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5 01:48

    질의하신 내용에 명확함이 결여되어 유선상 상담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손해배상금액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분들을 경계 하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과실을 기준 기재하신 후유장해 동일하게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2천만원 전후가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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