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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4주째 퇴행성 허리디스크 판정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00-7284 |
직업 및 소득 | 인테리어 경량철골 |
사고일시 | 2014-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덕여대 우체국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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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mri찍기전:요추,경추 염좌 전치 3주 수술:무 입원기간:1주 사고난지 4주째 되는 2014-02-04일(당일)mri검사결과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4번,5번 퇴행진행중인 허리디스크 사고전에는 아무런 허리통증 겪어본적도 없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병원간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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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01-13일에 사고나서 입원하여 1주일 치료후 똑같아서 다른병원으로 옮겨 2주 더 물리치료받았음 사고전에는 아무런 허리통증 겪어본적도 없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병원간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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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이 명백 하다면 손해배상에 기여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우기 큰 사고가 아니라면 기여도 또한 인정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실제 소송시에도
보편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 하시고 법률적 대응 보다는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