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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20:31
교통삭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병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97-4699 |
직업 및 소득 | 배달 180 |
사고일시 | 2014년2월1일 새벽 12시10분정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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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달을마치고 가게로 들어가던중 교차로에서저는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하고있었는데 신호도받지않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저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도바이를 몰았고 가해자측은 아버지가 랜트한걸몰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운전다 나이는 만18세라 보험회사측에서는 책임보험마된다고 한도가있더군요 200백만원 정도요.. 오도바이도나 핸드폰 파손은 운전자 아버지에게 청구할생각입니다. 그사고로 저는 머리가7센티가 찟어져 꼬맷구요 오른쪽얼굴 붓고 피멍이들고 어깨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합의를할까 생각중인데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가 궁금해서여. 보험료는 검사비 치료 입원비로 다나갈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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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용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치료비 추정서를 발부받아 그 범위를 정하고
위자료 50만원 전후의 금액 및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추가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