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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01:08
교통사고후 합의문제입니다
조회 수 437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37-0853 |
직업 및 소득 |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 세후191만 정도 |
사고일시 | 2013-1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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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혈복및 복막염 장간막파열 좌측 대장파열 요추부 염좌및 좌상 우측 제5중수골 골절 초진주수 :16주 수술유무 :개복수술(20센티정도) 입원기간 ;현재입원중(7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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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장파열로 인한 대장을 10여센티 정도 절제하였으며 사고후 3개월정도 후에 대장 봉합수술 예정이고 현재는 임시로 장루를 만들어 배변중입니다 궁금한점은 보상문제인데요,,,, 휴유장해 진단 가능여부(진단시 대략적인 장해율)와 합의시 받을수 있는 금액의 상,하한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때의 비용(수임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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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의 판단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현재 부상을 당한 부위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장해율의 범위가 매우 큰 부위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15%~54%의 범위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인정하니 약 21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15%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54%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2억7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러하니 현 시점에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은 의미가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보험회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선임비용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