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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9 08:31
차선 변경 시 버스와 추돌 사고
조회 수 37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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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85-023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년 1월 30일 오전 11시 04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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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9(제 과실):1(버스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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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1월 30일 오전 11시 04분 경 경상남도 진주시 갤리러라 백화점을 지난 진주 학사 앞에서 버스와의 교통 사고 발생했습니다. 우선 제가 1차선에서 2차선 차선 변경을 하였고, 2차선에서 3차선 진입 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 버스의 위치는 제 차의 뒤에 있었으며 2차과 3차선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제가 차선 변경을 위해 우측 방향 지시등를 켰으며 3차선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의 경우 뒤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접근 하였으며, 제가 방향 지시등 넣을 시 버스와의 거리를 확인 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차선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확인 시 버스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추돌이 발생하여 제 차는 보조석쪽의 뒷 브레이크등과 뒷자석 문 사이에 충돌로 차체가 구겨짐이 발생하였으며, 상대 버스는 운전석쪽 범퍼의 일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아직 합의는 본것은 아니며, 제가 든 보험 회사에서 되려 제 과실이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유는 버스의 3차선의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바는 버스는 승객 상.하차의 의무로 3차선 진입이 잦으며, 3차선쪽에 주차로 인해 2차선과 3차선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방 카메라 확인 시 버스가 출발시에는 3차선에 차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쭉 없었습니다. 우선 제 보험사에서 왜 제 과실을 주장하면서 버스쪽 편을 드는지도 의문이구요. 제가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 시 버스도 차선 변경이며, 추돌 시 완전 3차선으로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당연히 방향 지시등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되려 버스쪽 보험 회사(진주 시민 버스 주식회사) 에서는 제 과실이 9이며, 자기쪽 과실이 1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 보험 회사(axa다이렉트)쪽에서는 그 의견에 반박하나 없으며, 수긍하는 의미로 저에게 일부 조정은 하겠으나 우리 과실이 크오니 이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달라고 하는군요. 솔직히 면호 따고 약 10년 운전했지만 사고는 처음이며, 이런 보험사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군요 혹시 자문을 구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업로드할려고 하였더니. 제한이 2MB라서 올려지지 않습니다. (약 40MB입니다.) 추가로 영상 확인이 답변에 도움이 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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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에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직진을 방해 했다면 가해차량이 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