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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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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대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4-71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2013년 종합소득기준 약 5천만원
사고일시 2014-02-13일 오전 11:40분 전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추정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범퍼 운전석쪽 하단 보조등 플라스틱파손 및 앞범퍼 파손
운전석쪽 휀다 휘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진1



사진2


이면도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다(내차는 좌회전해서 지하주차장 진입하려고함,상대차는 거의다 올라온상태)

사진2와 같이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차량진출로 쪽으로 올라온곳이 아니라 차량진입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대편차량 블랙박스영상 확보하였으며 상대편도 중앙선 넘었다는걸 인정하고있으며(내차량은 중앙선 침범안함)

㉢.차량 출돌전 저는 해당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였습니다.(블랙박스에 기록되어있음)

㉣.사진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곳엔 진입차와 진출차를위한 중앙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진출시 차량각각 1대씩 마주보며 지나갈수는 주차장 폭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나의 과실은 몇%가 되나요?

2.그리고 향휴 내가 취해야할 조취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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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4 01:59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무과실 내지는 정황에 따라 10% 정도
    예측되어 지므로 개인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하였으나 차량 탑승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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