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7-52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송기사(소득신고안함)
사고일시 2012-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천안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척골 주두돌기골절 (8주), 상순의열상, 찢김
*초진주수: 척골부분 8주
*수술유무: 좌측 주관절 주두골의 분절 분쇄골절로 관혈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가료/ 안에 핀(내고정물)은 13년에 제거한상태

*입원기간: 총 50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약 600~700만원정도 병원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건이 아니기에 형사사건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을 당해 가드레일박음

*진단명: 좌측 척골 주두돌기골절 (8주), 상순의열상, 찢김

*초진주수: 척골부분 8주

*수술유무: 좌측 주관절 주두골의 분절 분쇄골절로 관혈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가료/ 안에 핀(내고정물)은 13년에 제거한상태

*현재상황: 왼쪽팔꿈치가 정상적으로 쫙펴지지않고 오른쪽팔에 비해 약 15~20도정도 안으로 굽혀진 상황 (더이상펴지지않음) / 운동제한이 되고 움직이면 통증이 있음 / 추후 관절염 가능성있음
수술상처 및 찢김상처등은 아직 성형수술은 하지 않았음
팔을 사용하는 직업이다보니 업무차원에서 많이 불편함

*입원기간: 총 50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약 600~700만원정도 병원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보험사 합의금은 1500선으로 말해줌(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

* 궁금한것은 이 정도 팔이 안으로 굳어진 각도라면 영구장해가 나오는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정도만 가지고는 한시장해가 나오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이  합의금이 적절한것인지 소송으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으로 가야되는것이 맞다고 하면 진행절차도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2.18 02:0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의 상태가 현 시점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영구장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활을 통하여 호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라면 당연히 한시장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즉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장해를 확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관절고정,절단,실명,마비등은 제외)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 시점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직이 있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또한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강직장해가 아닌 관절염 장해로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절염에 대한 장해는 통상 영구장해로 판단함이 보편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현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약 5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무과실,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참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릴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1. 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하였으나 차량 탑승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 중과실 사고 피해 후 보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 교통사고 과실 비율

  4. 횡단보도 건너던중.사고

  5. 교통사고 소송 해야 할까요?

  6. 교통사고때문에

  7. 게시글 5482번 재질문드립니다.

  8. 합의금이...

  9. 교통 사고 이후 뇌경색

  10. 교통사고 치과치료 및 통원치료

  11. 적정한 합의금인지 봐주세요

  12. 자전거와 택시

  13. 주차장 진입 초입에서 중앙선침범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14. 교통사고 후 치매현상 발생

  15.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6. 교통사고 8주진단 문의

  17. 개인택시 탑승객 사고

  18. 교통사고후..의뢰시점문의

  19. 교통사고 합의 문의

  20. 교통사고 합의문제 (소송관련해서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