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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55-6661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연봉25.500.000 |
사고일시 | 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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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7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다리인대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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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병원비 대충 1.800.000 정도 예상 머가 9급이라고 30만원이고 물리치료 30만원 월급이랑 계산하더니 100만원조금 넘게 된다던데 제가 3입니다. 월급보다 더 적게 받나요 아무리 과실이 30프로가 잇다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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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5482번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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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문에
보험약관상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 이라고 할때
과실이 30%라면 100중 30%를 공제한 70이 남을 것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100 이라고 한다면 이 치료비 중 30을 다시 공제하여 최종 합의금은 40입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의 과실상계입니다.
단 중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