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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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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02: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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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55-6661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연봉25.500.000
사고일시 1.2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다리인대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비 대충 1.800.000 정도 예상
머가 9급이라고 30만원이고
물리치료 30만원
 월급이랑 계산하더니 100만원조금 넘게 된다던데
제가 3입니다.
월급보다 더 적게 받나요 아무리 과실이 30프로가 잇다해도?
?
  • ?
    사고후닷컴 2014.02.19 02:12

    보험약관상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 이라고 할때
    과실이 30%라면 100중 30%를 공제한 70이 남을 것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100 이라고 한다면 이 치료비 중 30을 다시 공제하여 최종 합의금은 40입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의 과실상계입니다.

    단 중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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