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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02:46

무보험차량사고

조회 수 4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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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푸른하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12-20
연락처 010-2801-74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로 공공근로 3개월중 2개월근무 못함
사고일시 20130717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홍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 우측 쇄골 골절로 수술함 , 현재 우측어깨 철심 박혀 있음
올해 제거 수술 예정
39일,470만원 정도이고 올해 제거수술 남아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는 친구(외국인 , 무보험 차량)와 드라이브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 시멘트 구조물과 부딧힌후 전복됨 , 이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부인(외국인)은 우측 쇄골 골절됨. ,형사합의함 , 합의후 개인간의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함 현재 보험사에 관련 서류 미제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7/17일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조수석(친구가 운전 , 와이프만 동승)에 타고 있던 제 와이프가
안전벨트 착용하였던 상태에서 사고발생하여 우측 어깨 골절로 , 수술을 하였고 올해 , 철심(?) 제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운전을 하였던 외국인 친구차가 보험이 없어서 , 저의 보험(부부한정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량상해 ,정부보장보험(?)으로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있고 , 가해자인 와이프의 친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  형사합의를 해주었고 , 따로 개인간의 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습니다.(공공근로 75만,2달 근무못함 , 위로금 포함 총 300만원책정하였음)

1.여기서 보험사에서 현재 , 합의할때 사전에 얘기를 하지 왜 했느냐고 하는데 ,
병원비 + 손해배상금 등 전체 금액에서 , 합의서에 기재한 금액을 제외하고 , 보상되기 때문에 , 저희가 따로 보상을 받게 되면
그돈으로 병원비 일부 차액에 대해서 지불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맞는건가요?

2.개인간의 사고 합의서를 보험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3.우리 와이프가 상대방(가해자)을 한두번 만났던 사람이라 친구라 하기도 그렇긴 한데 , 만약에 이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
 어떻게 되는가요? , 전화번호도 바껴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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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0 02:50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합의시 개인합의(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모른다면 공제를 할 수 없겠지요.

    합의서 제출여부 및 상대방 연락두절 상태에대한 답변은 법률적 검토사안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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