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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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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푸른하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7-12-20 |
연락처 | 010-2801-7418 |
직업 및 소득 | 사고로 공공근로 3개월중 2개월근무 못함 |
사고일시 | 2013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홍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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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 우측 쇄골 골절로 수술함 , 현재 우측어깨 철심 박혀 있음 올해 제거 수술 예정 39일,470만원 정도이고 올해 제거수술 남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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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는 친구(외국인 , 무보험 차량)와 드라이브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 시멘트 구조물과 부딧힌후 전복됨 , 이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부인(외국인)은 우측 쇄골 골절됨. ,형사합의함 , 합의후 개인간의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함 현재 보험사에 관련 서류 미제출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에 7/17일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조수석(친구가 운전 , 와이프만 동승)에 타고 있던 제 와이프가 2.개인간의 사고 합의서를 보험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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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합의시 개인합의(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모른다면 공제를 할 수 없겠지요.
합의서 제출여부 및 상대방 연락두절 상태에대한 답변은 법률적 검토사안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