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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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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민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36-1215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150
사고일시 2011 6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책정 4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측 비구 분쇄골절
양측 골반환손상
우 좌골신경손상
좌 대전자부 골절
양측 둔부및 근위 대퇴부 혈종및 박탈성 피부 손상
우 슬관절 및 족관절부 염좌
요추의 염좌
비뇨기과적문제3가지더있음

초진 14주

수술 함

입원기간

2011.6.6 ~ 2013.1.2

통원

2013.1.2~2013.12.3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노무중 중장비에 끼어 발생한 사고 2년전에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공탁700 그후 연락없음 공탁금 찾지 않음 산재처리후 중장비가 가입한 삼성화재건 남아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산재사건으로 민사준비중입니다
 
사고는 2011년 6월6일 일어났고 2013년1월2일에 퇴원후 2013년 12월31일까지 통원치료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결이 난 상태구요
 
산재심사후 2014년 2월에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산재등급이 저희가 생각했던것과달라 심사청구중이고
 
다름이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들었는데 어떤분은 또
 
산재등급이 나온상태 또는 치료종결일로부터  2년이라는분도 있어서 자세히 여쭤봅니다
 
민사부분은 근재가아니라 삼성화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금액이 클경우 수임료부분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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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0 18:56

    본 사건 소멸시효는 산재처리 종결 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시효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후유장해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쟁점이 될 만한 소멸시효는 사전에 그 쟁점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최적의 선택입니다.

    과실이 적지 않기에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의뢰시 통상적인 수임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임료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 종결 후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추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시에는 산재관련 일체의 자료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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