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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22:40
치료비 재청구 가능 여부.
조회 수 316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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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현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42-0308 |
직업 및 소득 | 교육복지사/월 190 |
사고일시 | 2011.12월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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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1.12월 경 -진단명: 지주막하출혈, 갈비뼈골절, 경추염좌, 발목염좌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한달정도 -지급치료비용: 5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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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여자친구가 자신이 탄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뇌출혈과 허리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래는 300만원을 준다고 한 것을 손해사정사를 구하여 55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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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으나
장해가 인정될 만한 정도의 상태여야 하며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명에
빠져있어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