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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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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18:15

합의할 때

조회 수 27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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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숙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890-114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민사나 형사합의할 때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총 5형제인데 그 중 1명이 
해외에 살고있다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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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4 18:31

    지방자치단체 혹은 동사무소에 문의 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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