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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임산부 사후처리 대처방법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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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곧출산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24-214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3.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정지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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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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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퇴근 시간에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지선에 서 있었고 뒤에서 트럭이 제 차를 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직진으로 받지 않고 제 차량의 왼쪽 후미를 받고 트럭이 1차로로 돌았는데 1차로에도 차량이 없었어서 더 큰 사고는 없었고 제 차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ㅠㅠ 그런데 저는 지금 임신 38주로 셋째 임신이라 사실상 2주가 남았지만 언제 출산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고 해서 일단은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한의원에서는 기본 3주 치료를 하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곧 출산에 들어가고 또,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관계로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대인보상팀에서는 예상되는 치료비를 선지급하자 하시는데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 또한 아직 몸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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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만물어볼께요
출산 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 해도 무관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