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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23:34
작업장에 세워 둔 개인 승용차?
조회 수 27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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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안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65-5899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근무 월120만원 |
사고일시 | 2014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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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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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처음있는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자 찾았습니다. 저는 부산 모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기는 지난 1월경 입니다. 두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콩을 하차는 조금 넓은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같이 근무를 하는 작업자가 개인 경차를 주차를 시켜 놓았습니다.(물론 주차장은 따로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콩하차를 하는중에 지게차를 회전을 시키면서 경차를 뒤쪽 우측 후미등과 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냥 배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피해가 없구요 차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게차도 괜찮은데 세워둔 경차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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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가 지게차의 소유주 라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대표와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