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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04:49
횡단보도 적색 교통사고
조회 수 31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희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국민연금200,000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사망전 응급실 사용료 일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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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 조사중. 합의 무. 공탁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월 25일 새벽 5시경 (가로등 아주 밝은곳)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적색불에서 무단횡단 (차량이 횡단보도 지나기전 정지선 안쪽 횡단 보도 부근 사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입니다. 현재 까지 경찰 조사로는 1. 26세 운전자 친구 4명과 이야기 하며 운전중 2. 속도 10km 이상 위반 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행자(사망자)과실이 70%라고 하는데 1. 저희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2. 현저한 과실은 중복적용 되나요? 3. 사망전 응급시 비용은 따로 받을수 있나요? |
---|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과실 60%는 감수해야 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의 중과실 인정은 어렵겠습니다.
그로인한 과실율 하락도 어려울 듯 합니다.
응급실 비용처리는 전액 처리 가능하며 책임보험 이라면 그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보험회사의 최종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상판결금액은 치료비 상계전 2500전후~3500만원 전후로 보여지며
과실을 70~60%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