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3.20 15:37
현저한 과실 중복적용 여부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희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속도 10km 위반은 중복적용 되나요? 두가지에 해당해도 과실율 하나로만 적용하나요? |
---|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고이며, 속도위반은 규정속도 20km 초과일때 중과실 사고로 보아 과실에 부분에
있어 감경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실을 판단하는대 있어 참작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