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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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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713-030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940.10.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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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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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민사합의 할때보니 1. 통상도로의 횡단으로 기본 20%에 간선도로10%가 플러스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라 하면 어떤도로를 말하는지요? 보상직원은 6챠로 이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2. 인감증명을 뗄 때 용도쓰는 칸을 비워두면 되는지요? 3.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실도표를 보니 야간횡단은 +5로 되어있던데 보상과직원은 +10으로 잡았더군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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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안내 드렸듯이
1. 차도폭이 14m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2. 사용용도를 발급시에 기입해 달라고 하거나 직접 용도를 쓰면 됩니다.
3. 약관상 +5이 이기에 +10으로 책정한 사유와 시정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