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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20:33
자전거 승용차 교차로 추돌사고.
조회 수 28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2-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판매직 |
사고일시 | 2013 년 7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관악구 봉천동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2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입 자전거 부분 파손 및 도난 당함 늑골의 다발골절,왼쪽2-5.경추,어깨관절, 발목,무릅 부분의 염좌및 긴장. / 1 개월뒤 추간판 전위 진단 받음. 초진 6주. 수술 무, 입원 2개월 보험사 지불보증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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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서 제가 가해자 판명이 났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아침 출근 길이였어요.약간 경사로 라서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튀어 나와서 잡고있는 브레이크를 더 세게 잡아서 간신히 멈추는 듯 하였는데, 상대 차량은 저를 못 봤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2,3미터 나가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자전거에 올라서서 브레이크를 잡은채 제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만 있다가 (제가 할수 있는게 자전거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는거 밖에 없었어요) 제 자전거 앞바퀴가 90도 오른쪽 으로 돌아가고 , 이어서 자전거 손잡이가 자동차 뒷문에 긁히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뒤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두달간 입원 , 두달간 물리치료, 그리고 20회 정도 한방 침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7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왼쪽 엉덩이 뼈 (혹은 골반), 왼쪽 무릎, 이 너무 아픕니다. 허리는 침 치료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이 듭니다, 허리,왼쪽엉덩이, 왼쪽 무릎 이렇게 통증이 느껴집니다. 완치 될때 까지 치료 받거나, 후유장해 진단 발급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보험사랑, 손해사정사 측에서 자꾸 합의를 서두르는것 같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저에게 불리 하다고 합니다.. 위에 제시 되었는 보험금이 합당 한가요? 아니면 더 싸워나가는게 저에게 유리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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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진단명으로 보아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간판전위인 경우에는
기왕증 으로 보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고 향후 관련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하는 것보단 꾸준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고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