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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23:28
교통사고 동승자 사고
조회 수 370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호랑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1 |
연락처 | 010-6609-8759 |
직업 및 소득 | 식당 |
사고일시 | 2014-02-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서인천 IC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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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동승자 과실로 저희 어머니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수술 입원기간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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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신분은 어머니 지인분이시고 빗길에 미끄러져 차가 전복되어 어머니는 인천길병원에서 복막염수술후 열흘정도 계시다가 지금 한방병원에 50일정도 입원해 계셨습니다. 곧 퇴원하려고 준비중이시구요. 입원중인 병원에서는 600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하시라고 하는데 이병원관계자가 보험사측 직원과 아는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얘기해주는거 같아서 못믿겠네요 저는 1000만원정도에 합의봤으면하구요 도통 제가 잘아는부분이 없어서요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한지 궁금하구요 합의과정에서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손해사정사 선임후에 다시 합의를 볼수있는지 선임후 보험금 재측정과정중에 제가 법적소송까지 얽히게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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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후 장유착증이 발생된다면 후유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적정 합의금 으로 볼 수 있겠으나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예측 할 수 없기에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시겠다면 현재로선 장해 부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추후 발생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