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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0 06:45
자전거 자동차 사고 가.피해자 가려주세요..
조회 수 41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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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니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7467-9900 |
직업 및 소득 | 판매직 150 |
사고일시 | 2013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봉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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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20라고 하네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절 lt 2-5th, 경추, 발목, 어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초진 6주 수술 무 입원 2개월 500만 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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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전거 가해자로 판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한번만 더 부탁 드립니다, 자전거 자동차 교차로 사고입니다.. 자동차 뒷문에 기스가 나서 경찰서에서는 그쪽에 제가 일방적으로 가서 부딛힌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사실 자전거 앞바퀴가 닿인다면 기스는 않나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한데 제 얘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제 자전거 앞바퀴가 자동차 앞 범퍼 쪽 에 부딛힐 려고 할때 (부딛혓는지도 모름 ) 저는 자전거 브레이크를 꽉 잡고 멈추었는데, 자동차는 계속 진행 하는 겁니다.. 자전거 위에서 브레이크 만 잡고 자동차가 지나가는내내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앞바퀴 오른쪽으로 다 돌아가고 이어서 손잡이부분 뒷문 쪽에 긁히면서 땅바닥에 쓰러 졌습니다.. 꽤 많이 다쳤어요, 갈비 네대 부러지고 팔, 무릎, 발목 염좌 타박상..등 7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허리랑, 한쪽 골반 땜에 앉아 있기 조차 힘듭니다.. 그동안 일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겠네요.. 휴.. 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나요? 교통사고사실원 여기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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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이미 가해자로 판단을 한 사건은 다시 뒤바뀌기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차량의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교차로 상 자동차 선진입 자전거 후진이으로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됨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