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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0 08:03
편도2차로에서 음주 중앙선침범후 뺑소니 교통사고
조회 수 31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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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양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12-3348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4년 3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명고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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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병원 입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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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측에서 선처를 구하며 합의의사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2차로에서 진행중 가해자가 중앙선침범하여 본인차량의 운전석문부터 화물적재함까지 추돌한후 곧장 도주하여 관할파출소에 신고후 도주차량을 약5km가량 추격해서 잡은 상황이구요 운전자가 술이취해있는 것 같았고 관할 파출소에서 1차음주측정거부후에 경찰관의 설득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0.215가 나왔네요 약두시간후에 연락이와서 뺑소니도주부분을 선처를 바란다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은 5개월전에 사고후 퇴원하여 아직 완쾌가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이번사고로 일전사고후유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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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mid=s3_agreement
참고로 큰 부상이 아닌 형사합의는 가해측은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없기에
내용 참고 하시고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