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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8:33

택시 승객

조회 수 30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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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나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28-0513
직업 및 소득 통역사 월 최저 550
사고일시 3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여의도 KBS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신호위반으로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25만원 + 휴업손해금(10일로 간주 80% 인정 되는 부분에서 나머지 20%를 보전해주는 정도의 액수)를 고지한 상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없음, 다만 통증이 심해 MRI 촬영 결과 목 디스크 소견 발견. 사고로 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여도 관련 있음.
초진- 정형외과 소견상 골절이 없음으로 단순 염좌 입원 가능
2차 진료- 해당 정형외과 시설 미비로 주거지 근처 한방병원 내원 최소 1주 입원 권유(치료 도중 통증이 잡히지 않아 촬영한 MRI 결과 3주 정도의 입원 소견 나옴
입원기간 - 총 11일
11일 입원 치료비- 140여 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신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으나 임의로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무료 QnA 감사합니다.

우선 저의 질문은 저처럼 택시 승객으로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신호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당연히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사에도 문의한바 아마 형사상의 문제는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100% 인정한 이상 연락이 오거나 절차대로 신고 및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어르신이신 택시 기사님이 덜덜 떠시고 계신 모습에 신호위반 등 관련 혹시라도 기사님이 불리한 입장이 되실까봐
제가 증언 해드리겠다 말씀드렸고 기사님은 블랙박스가 있어 괜찮다 하셨고 이후 저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기사분과 가해자가 임의로 신호위반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 및 기사분 측에 연락을 했지만 보험처리 했으면 됐지 않느냐며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와 좋은게 좋은거라며 자신은 아무런 댓가 없이( 보험사 측과의 합의 제외) 신고를 안하기로 했다고 저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강력히 권유 하시는 상황이 당황스러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만약 두 운전자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장기간 입원 후 업무관련 손해 뿐아니라 입원 후에도 심해지면 심해지지 가라앉지 않는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 측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을 취하시는 기사님(신고 하지 말고 넘어가자심)과의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혹시 궁금하실까봐 기술한 사고 및 이후 상황입니다.

3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경(프로젝트 사정상 일요일 회의 통역 지원을 위해 출근)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고(뒷자석 오른쪽 좌석) 가던 중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던 도중 우 합류 직직 차선의 신호 위반 차량과 택시 오른쪽 중앙 및 전방 충돌.

사고 후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택시 기사의 말에 연락처 교환 후 자리 뜸.

일요일 일어난 일이라 월요일 회사에 상황 설명 및 병가를 위해 출근 한 후 오후에 정형외과 진료.
시설 미비로 (식사 제공 불가등)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로 하고 주거지 근처 한방병원 입원.

입원 후 치료중 통증이 가시지 않음. MRI 촬영 후 기존에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목 디스크 발견.
이미 일주일 이상을 자리를 비운 상태라 업무 특성상 더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어려움(통역사라 공란이 생기면 남은 통역사들이 모두 감당해야 함)

금요일 퇴원 후 계속 저림 증상.

입원 중 2회 보험회사 직원 대면 1 차 대면시 신호위반 내역 다시 한번 확인- 인정, 다만 신고 여부와 같은 형사상의 문제는 책임이 없다고 함. 2번째 대면 당시 휴업 손해금 관련 안내 들음. 위자료 최고액이 25만원이고 휴업 손해가 100%가 아니라 80%라는 이야기에 충격. 적어도 사고가 안 났을때 받을 수 있던 평소의 급여 만큼은 받을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항의. 검토 후 알려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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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31 19:22


    안녕하세요.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경찰에서는 인지를 못하기에
    가해자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금은 보험사(공제조합)지급기준상 세금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나
    소송시는 세금공제전 휴업손해(100%)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20%의 휴업손해금
    문제로 소송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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