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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1:02
보행자 대 자동차 교통사고 문의요~
조회 수 28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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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재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45-820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4. 3.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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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주 발목염좌 및 오른손 엄지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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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8일 밤에요 홍대 근처 골목길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건물앞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딛힌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고, 제가 뛰어가다가 그런것이기때문에 억울하다고 치료비외에는 합의금이나 부수적인것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발목부분에 염좌이기 때문에, 배우던 운동도 못다니고 있고요 학원비도 못 갈거 환산하면 10~15만원정도 이런 금액도 돌려 받지 못하나요?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판단했을때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험처리하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경찰관한테 전화하니 사건이 모호해서 치료비외에는 받을 수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비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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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과실이 50%가 넘는다면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 예측은 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