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4.01 01:29
어머니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콩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0-5607-426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두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견관절염좌 경추염좌 맟 긴장 Anxiety disorder(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단) 늑골 골절 좌측제7위( 인제대학병원 진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마을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린상태에서 앞사람이 내리고 연이어 , 엄마가 내리려고할때 , 운전기사가 내리는걸 보지못했는지, 엄마가 미쳐내리기전에 문이 가슴쪽으로 세게 닫쳤습니다 . 순간 비명을 지르고, 승객들이 난리치니까, 문이 또 갑자기 열리면서, 한손에 양파자루를 든채, 도로 바닥에 왼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멍청한 버스기사가 순간 버스를 출발 하려고하여, 바닥에 떨어진 엄마가 차에 치일까봐 비명을 계속질러서, 버스가 순간 움직이다 멈추는 사고 1.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니 - 개문발차라고함./경찰서에 신고 아직못했음 2.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10일 미만) 교통사고 충격으로, 심각한 불면증에 공포감을 호소. 안정을 못취하셔서 일단 퇴원.-> 수개월에 걸쳐 서울대학병원 신경 정신과 치료함. 3. 서울백병원- 늑골골절 판명 4. 현재 한의원 계속 통원치료중(기타 진단명 위에 기재하였음). 현재도 머리와 몸에 여러통증 호소. 5.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해와서, 소외합의금 뽑아달라고하니, 200-300만원 말함. (너무 황당한 합의금을 말해서, 대화자체가 않되고있음) 결론 노인이라고하나, 계속 치료중인데 ,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는게 합의에 낫다고 들었음) ? 예전 엄마가 후방십자인대+연골부분파열 (영구장애, 20%넘는 후유장애진단)으로 삼성화재에서 1500만원가량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엉터리로 한다고 들었지만, 너무 어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한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이 안된다면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는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개문발차 사고인 경의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기사는 형사처벌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하여 정신과 입원감정 결과 후유장해 인정이 되더라도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3년 정도가 인정이
되기에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 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정신과 감정비용 600만 원 전후가됨)
확실한 후유장해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만약 그 돈으로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병원비에도 못 미칠 수 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완쾌 후 합의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