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4.01 22:54
주차된 화물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 과실발생여부
조회 수 41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김형국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656-841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4.03.26 16: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슈퍼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자전거 일방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열상(3Cm이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화물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 후미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사람이 주차된 화물차량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한 주차된 화물차량의 과실이 발생하는지요? 화물차량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이고 우리측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준 화물차량에 과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이나 관랸 판결사례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
---|
-
주차된차 뺑소니 지금와서 다 인정안합니다
-
주차된 화물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 과실발생여부
-
주차된 차를 피해 자전거를 들고가다 넘어진 사람이 자전거 변상요구
-
주차된 차량의 뺑소니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
-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
주차된 차량 후미 추돌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적재되어있던 촬영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
주차된 차량 사고
-
주차된 차 파손 후 가해자 보험접수 거부
-
주차된 차 뺑소니 접촉사고입니다
-
주차된 차 뺑소니
-
주차된 제 차가 밀려서 상대차를 파손했다고합니다
-
주차된 오토바이를 차가 후진하면서 박았습니다
-
주차된 오토바이 접촉사고내고 배째라식
-
주차되있는 차량 사고
-
주차되어있던 카고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둘한 후 사망
-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추돌하고 보험처리 해주지않고 버티는 이상한 가해자
-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주인의 과실율이 통상 몇%정도되는 질 알고 싶습니다.
-
주차과실여부
-
주차 중 후진차량과 시설물 충돌 과실비율
본 사건의 경우 자전거의 전적인 부주의가 밝혀 진다면 면책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