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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8:00
AI 방역 전 정지차량 후미충돌 사건
조회 수 31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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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해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32-8283 |
직업 및 소득 | 남 : 제약사 연구원 / 4200, 여 : 전자관련 / 3400 |
사고일시 | 2014-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구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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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남 : 요추 염좌 > 디스크탈출 / 여 : 경추 염좌 - 남녀 2주 - 수술 : 무 - 남 : 6일, 여 : 5일 - 계산해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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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3월 22일 12시경 전남쪽 꽃구경을 가는 도중 AI방역하는 곳 에서 서행 정차를 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전방 미주시로 인해 정차하지않고 후미 충돌하였고 피해차량에는 저와 제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고 차량은 출고받은지 4주된 차량이였습니다. 차에관한 감가비용은 수리비가 20%가 되지 않아 추가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또한 현재 저는 통원치료 3일 받은 후 허리통증고 왼쪽다리 저림증상으로 입원치료 6일을 받았고 여자친구는 5일입원 뒤 직장에서 너무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속하여 허리통증과 다리저림현상이 있습니다. 어제 CT촬영 결과 디스크가 척추밖으로 튀어나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물리치료꾸준히 받고 온찜질을 꾸준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면 CT사진을 가지고 3차의료기관이 가볼생각입니다. 허리부분에 대한 통증이 현재까지 전혀 없었고 사고 후부터 아픈데 이부분에대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적정한 합의금도 잘모르겠습니다.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긴글 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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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후미충돌,
경미한부상(2주 전후의 치료로 치료가 종결되는 정도)이 아닌 사고라면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디스크에대한 부분은 기왕력 및 사고 기여도에 쟁점이 있어
이 부분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부상부위 사고전 치료경력이 없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디스크 발병히 사고와의 인과관계 높다는 판단이라면
소송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